1년6개월 새 주식거래 차익 70억 주가 조작 50대에 7년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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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005년 12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의 한 모텔. 인터넷 주식거래 전문가 정모(52)씨 등 3명은 이곳에 ‘작전 캠프’를 차렸다. 주식 부당거래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준비는 캠프를 차리기 2년 전부터 이뤄졌다. 2003년 12월 그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경로로 전주(錢主)들을 소개받아 자신을 ‘주식 전문가’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A씨 등 5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4500만원씩 모두 1억4500만원을 끌어모았다. 또 B씨에게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니 갖고 있는 주식거래를 맡겨 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6만9000주(시가 5억4800만여원)를 받아 가로챘다. 정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끌어모은 돈과 주식은 32억여원어치에 달했다.

이후 정씨 등은 인터넷 증권매매프로그램(HTS)을 통해 고가 매수 주문과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 담합하는 통정매매, 한 사람이 같은 종목의 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주식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매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 불과 2주 만에 8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등 이후 1년6개월 사이 모두 1220여 차례의 작전을 통해 70억원 남짓한 부당이득을 올렸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1월 붙잡혀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3일 정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부당 주식거래 관련 범죄로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해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줘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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