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해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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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검진이 부실하게 관리·운영된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0년 건강검진을 시작한 이래 수검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도 문제점을 점검한 적이 없어 이번에 감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매년 4백만~5백만명의 건보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연간 1천4백억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에서 검진제도의 부실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부실검진의 유형으로는 ▶어두운 복도에서 시력검사를 한다거나▶치과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사가 구강검사를 하며▶의사의 종합소견이 없고▶출장 검진시 의사 두명이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런 부실검진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데도 건보공단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삭감한 검진료가 연간 1억원에도 못미친다.

서울 강남의 J의원 부설 건강검진센터가 지난해 무려 9만명을 검진하는 등 상위 10곳(전체 검진기관은 2천곳)의 검진기관이 전체 수검자의 8%인 40만명을 담당하는 바람에 검진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에서 검진기관 감독을 소홀히 해 건보 재정에 해를 끼친 경우가 발견되면 건보공단 직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검진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벌여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만 40세 이상)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검진기준을 만들어 16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신장·체중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측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시간에 수십명씩 구강검사를 해 치주염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등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두가지를 검사항목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또 검진 후 통보기간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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