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월드컵 무파업'징계 서울지하철노조 등 산하단체 자격 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공공연맹은 12일 최근 열린 비상중앙위원회에서 서울지하철노조·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서울도시개발공사노조 등 산하 3개 노조에 대해 연맹의 선거·피선거권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징계를 내렸다.

공공연맹은 이들 노조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했는데도 '월드컵 무파업 선언'을 해 조직 전체의 단결에 악영향을 끼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일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은 "중앙위원들이 반수도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노조를 참석시키지 않은 채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상급 단체가 관료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발전노조 파업기간 중 무파업을 선언한 산하 강남병원지부에 대해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징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발전노조의 상급 단체이기도 한 공공연맹은 "5월 중하순께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다시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봉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