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터넷 복권사업 허가 싸고 정부-훈넷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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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2일 문을 연 북한의 인터넷 복권 사이트를 놓고 통일부와 남한측 사업자인 ㈜훈넷(사장 金範勳)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본지 3월 22일자 2면>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국내업체가 복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통일부가 ㈜훈넷에 내 준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에는 복권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신청서류의 사업 목적엔 '복권사업'이 들어 있었지만, 승인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훈넷 金사장은 "신청 서류에 '인터넷 복권사업' 등의 항목이 포함된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승인 범위'를 놓고 입장이 다른 것은 '인터넷 게임'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인터넷 게임'을 현금·카드로 거래하지 않고 월 이용료를 얼마 내고 즐기는 '사이버 머니'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청서류에 현금·카드 거래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인터넷 게임'으로 명시돼 이같이 해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金사장은 "'인터넷 복권·갬블'은 신청서류에 들어 있고, 이는 당연히 현금·카드 거래를 의미하며 미국 등지에서도 현금·카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훈넷에 내준 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보통신부에는 사이트 차단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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