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씨 가족 면회때 입열지 모른다 암시" : 석동현 대검공보관 문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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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석동현 대검 공보관은 9일 "이수동씨와 김대웅 고검장의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강 수사를 거쳐 金고검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동씨의 자세한 진술 내용은.

"李씨는 '전화한 사람이 金고검장이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내일 다시 불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金고검장의 통화 내용이 수사 기밀에 해당하나. 해당한다면 혐의는.

"지금 판단하기는 힘들다.보강 수사로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 해당한다면 혐의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金고검장을 언제 소환하나.

"내일 李씨에 대한 보완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10일)이나 모레쯤 소환 시기를 결정하겠다. 내일 소환할 가능성은 없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진술도 있었나.

"뚜렷한 진술은 없지만 기밀 누설 부분은 거의 해명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사 과정의 진술 내용을 검찰이 확인해 준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愼전총장과 金고검장 두 사람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이런 진술이 나온 만큼 번복되거나 뒤집힐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李씨가 오늘 검찰 조사 전 가족 면회 과정에서 '괴롭고 지쳐서 전화한 사람을 말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기에 가족들을 통해 진술 내용이 보도될 경우 '혐의 내용을 흘린다'는 부적절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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