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격 용어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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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아파트나 토지에 대해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은 여러 종류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릴 때 사용되는 기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전국의 4백99만3천가구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것이다. 아파트는 5층 이상 건물이며, 연립주택은 1개 동의 연면적이 2백평을 넘으면서 4층 이하인 건물을 가리킨다.1개 동의 연면적이 2백평 이하인 주거용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돼 기준시가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또 연립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50평을 넘거나 단지 내에 50평 이상인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한 단지의 연립주택이 1백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기준시가가 고시된다.

기준시가는 대부분 시가의 70~80%선에서 정해졌는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거나 6억원 이상인 고급 주택의 경우 시가의 90% 수준으로 고시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국세청이 1월 1일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아파트처럼 개별 건물에 대한 가격을 고시하는 게 아니라 계산 방식만 제시된다. 건물 기준시가도 시가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행정자치부도 매년 1월 1일 부동산에 대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고시한다. 이는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금을 물리는 기준 가격이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내고,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의 30~40% 수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낮다.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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