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出資 제한받는 기업집단 19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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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전력과 삼성·LG·SK 등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19개 기업집단이 올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순자산의 25% 이내에서만 계열사 등 다른 회사의 주식 지분을 살 수 있다.

또 이들 19개 기업집단을 포함해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 등에 상호출자나 채무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등 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30면>

정부는 지난해 30대 기업집단(그룹)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산총액 기준(출자총액제한은 5조원 이상,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는 2조원 이상)으로 기업집단을 선정해 출자총액제한 등을 적용하기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었다.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는 공기업들도 포함토록 한 개정안에 따라 한전·KT·도로공사·주택공사 등 공기업 7개와 현대중공업이 새로 들어갔다.

반면 대림·한솔·동양 등 16개 그룹은 지난해까지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됐다가 이번에 자산총액기준(5조원)에 미달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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