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 공관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떼먹고 있지만 뾰쪽한 징수방법이 없어 서울시가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7개 외국 공관 소속 차량들의 주·정차 위반 3천47건을 적발해 1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납부율은 2.4%(3백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서울시가 외국 공관 소속 차량을 압류 조치 할 수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서울시 나선일 주정차단속팀장은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도 외국 공관들은 운전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직원들은 체류기간이 평균 1년~1년6개월에 불과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는 ▶프랑스 3백72건▶러시아 3백71건▶몽골 2백33건▶수단 1백52건▶미국 51건▶중국 33건▶일본 26건 순이었고, 이 가운데 프랑스와 러시아·수단 등 68개 공관은 지난해 과태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교황청(2건)과 가나(3건)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고 스위스와 콩고는 주·정차 위반이 한건도 없었다.
백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