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들 주차위반 과태료'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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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한 외국 공관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떼먹고 있지만 뾰쪽한 징수방법이 없어 서울시가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7개 외국 공관 소속 차량들의 주·정차 위반 3천47건을 적발해 1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납부율은 2.4%(3백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서울시가 외국 공관 소속 차량을 압류 조치 할 수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서울시 나선일 주정차단속팀장은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도 외국 공관들은 운전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직원들은 체류기간이 평균 1년~1년6개월에 불과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는 ▶프랑스 3백72건▶러시아 3백71건▶몽골 2백33건▶수단 1백52건▶미국 51건▶중국 33건▶일본 26건 순이었고, 이 가운데 프랑스와 러시아·수단 등 68개 공관은 지난해 과태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교황청(2건)과 가나(3건)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고 스위스와 콩고는 주·정차 위반이 한건도 없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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