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엔 해고 보상금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일하던 직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LA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한 기업에서 해고된 불법 체류자가 낸 소송에서 5대4로 "불법 체류자가 이민법을 위반한 것은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보다 죄가 무겁다"고 결론내렸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불법 체류자는 미국에서 일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이들이 해고 보상금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엄격한 적용을 어렵게 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이번 판결로 고용주들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 저임금으로 부려먹다가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려 하면 멋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며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1988년 호세 카스트로라는 멕시코계 불법 체류자가 출생 증명서를 위조,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한 화학공장에 취직한 뒤 노조 결성을 추진하다 동료들과 함께 해고되자 보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연방노동위원회는 카스트로가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측은 6만7천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었다.

이는 카스트로가 해고된 날부터 회사측이 그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 된 날까지 3년치 임금에 해당한다.

회사측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다. 불법 체류자는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미 이민국은 불법 체류 노동자가 1천1백만명에 달하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