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결산> 8. 시위, 남에게 피해 없게 : 경찰, 불법시위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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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지난 15일 이한동 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도심 대규모 행진과 대형·고성능 확성기 시위 등을 제한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사람의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집회 신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14일 이팔호 경찰청장에게 공권력 확립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李청장은 당일 오후 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를 곧바로 소집해 도로 점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시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또 불법·과격 우려 시위 현장에는 여경(女警)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으며,경찰서장이 시위대 행진을 선도하는 방식도 중단키로 했다.1999년 3월 '신(新)집회·시위 관리 방침' 시행 이후의 첫 변화다.

경찰은 발전 노조원들의 지난 24일 연세대 집단농성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산시키는 등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새 지침의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 강영규 경비1과장은 "그러나 합법·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선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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