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타이어 보강재인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와 관련한 미국 하니웰과의 국제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델버트 테럴 판사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효성의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은 하니웰의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니웰은 지난해 4월 효성이 자사의 특허를 허가없이 사용해 폴리에스테르 강력사와 직물을 생산, 미국시장에 판매했다며 이 제품의 미국내 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ITC에 냈다.
이에 앞서 효성은 지난달 하니웰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승소, 한국과 미국에서 자유롭게 타이어코드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은 세계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시장의 28%를 점유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특허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북미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