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벤처 솎아내기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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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달 28일 발표된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실 벤처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1단계로 이달말까지 벤처확인업체의 휴·폐업 여부, 현행 벤처확인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단계로 다음달 1일부터는 1만여개의 전체 벤처확인업체에 대해 건전화 방안으로 새로 도입된 '혁신능력 평가 기준'충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1단계 조사에서 걸리면 즉시 퇴출=1단계에서는 국세청과 은행연합회 등의 협조를 받아 휴·폐업과 부도 업체를 가려내 이들에 즉시 퇴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된 98개 업체가 벤처확인을 취소 당했으며 현재 1백9개 업체는 현장실사를 받고 있다.

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연구개발 및 신기술개발 요건을 인정받아 벤처확인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고 있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상업체는 모두 3천2백여개. 요건 미달일 경우 즉시 퇴출된다.

◇2단계에선 '혁신능력 평가 기준'적용=2단계 조사에서는 중기청이 새로 마련하는 '혁신능력 평가 기준'을 잣대로 사용한다.

혁신능력 평가는 지난달 중기청이 발표한 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

평가항목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력, 경영자질 및 환경 등을 체크할 수 있다.

평가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2종류로 구분되며 항목은 제조업부문 92개, 서비스업부문은 90개다.

기존 벤처업체들이 바뀐 기준에 의해 다시 벤처확인을 받으려면 업체 스스로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이 항목을 체크해 일정 점수를 받아야 한다.

자가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위탁을 받은 13개 평가기관이 실사를 벌이게 된다. 중기청은 구체적 항목과 평가 기준을 다음달 1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했다.

◇2단계 평가에서 탈락하면=기존 벤처확인업체들은 혁신능력 평가에서 탈락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는 만큼 당장 퇴출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유효기간이 끝나는 즉시 퇴출된다.

한편 중기청은 4월 임시국회에 벤처기업 확인 기준 개선안을 담은 '벤처기업특별조치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과한 기업은 별도 평가없이 그대로 벤처로 인정된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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