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발급 삼성·LG카드 2개월간 신규모집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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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삼성·LG·외환카드가 그동안 무자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개월 동안(외환카드는 5월 10일까지 45일간) 신규 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27일 이전에 접수한 회원에 대한 카드 발급과 기존 회원의 카드 갱신 발급은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본인 여부나 미성년자의 소득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23개 카드사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그래픽 참조>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부터 14일간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와 은행 등 25개 업체를 상대로 특별검사를 했다.

삼성·LG카드의 경우 소득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내주는 등 위반 건수가 1천건을 넘어 각각 부분 업무정지 2개월과 대표이사 문책 경고를 받았다. 두 회사는 지난해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의 신용정보를 유출한 행위가 적발돼 금감위로부터 주의적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도 또 위법 행위를 해 중징계 대상이 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45일간 부분 업무정지와 대표자 문책 경고를 받은 외환카드는 3백81건을 위반했다.

이들 3개사는 영업점·제휴사·모집인·인터넷·텔레마케팅 등에 의한 회원모집과 카드 발급 행위를 27일부터 할 수 없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에 회원을 모집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국민카드에는 과징금 5천만원을 물리고 기관 및 대표자 문책 경고를 했으며 카드업무를 취급해온 조흥·한미·기업은행은 위반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주의적 기관 경고만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현대·동양·우리카드와 제일·서울·신한·하나·국민은행 등 16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했다.

김대평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은 "그동안 카드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과당 경쟁에 따른 위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영업행위에 대해 일부 업체만 중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조치로 월 평균 20만명의 신규 회원을 모집해온 삼성·LG·외환카드는 당장 영업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달 말 상장을 목표로 28~29일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LG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상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세정·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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