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 항소심서 5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孫容根)는 26일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2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陳씨가 열린금고에서 서류상으로만 대출받은 부분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