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안·사학법 개정안' 소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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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선 5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2개 상임위가 법안심사 소위를 소집했다. 모두 반쪽 회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열린우리당은 4대법안 중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해당 상임위의 법안 심사소위로 넘겨 한나라당을 긴장케 했다.

◆ 위원장 불참 속 사학법안 넘겨=행정자치위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를 열었다. 이용희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참석을 계속 요청했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연다"고 설명했다. 행자위는 과거사법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황우여 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교육위에선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봤다. 교육위는 지난 8일 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다. 법안심사소위 회부가 원천무효란 주장이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회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교육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만큼 안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안법 간담회 연 여당=이날 오전 법사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작은 아령으로 문을 두들겼지만 회의장을 점거하고 일주일째 농성 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꿈쩍도 안 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보안법 간담회를 열었다. 보안법 개정론자인 동국대 김상겸(법학)교수는 이 자리에서 "법의 오.남용을 이유로 법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고 철책선이 없어질 때 보안법의 생명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점거 농성이 계속될 경우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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