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요금환불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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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4월 20일부터는 골프경기 중 비나 눈·안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라운딩을 중단할 경우 진행 정도에 따라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골프장에 도착해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라 하더라도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기는 등 자신의 사정 때문에 경기를 취소할 경우 요금의 절반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요금 환불기준을 골자로 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날씨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1번홀 라운딩 도중 끝내야 할 경우에는 전액, 규정 홀의 절반 라운딩을 마치지 못했을 때는 50%를 되돌려주도록 했다.

예약금도 비회원의 경우 현재 30%까지 받던 것을 10% 이내로 제한했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라도 ▶이틀 전에 하면 예약금의 50%▶3일 전(주말·공휴일은 4일 전)에 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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