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4년 형+벌금 1억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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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16일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서울시교육청 간부들로부터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 장모(5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선고했다.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김모(60)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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