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죽인 개 主人에 과실치사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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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로스앤젤레스 AFP=연합] 이웃 주민을 물어죽인 맹견의 주인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1일 이 맹견의 주인 로버트 노엘·마조리 놀러 부부에게 '관리상의 책임' 등을 물어 2급 살인죄·과실치사죄·위험동물 사육죄 등 모두 3개 죄목을 인정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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