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재벌)의 출자총액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총액출자제한제도란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출자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자산의 25%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최종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초과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안에 따르면 출자회사나 피출자회사 모두 전체 매출액의 25% 이상이 같은 업종에서 발생하면 동일 업종으로 간주해 출자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출자회사는 매출액의 25%, 피출자회사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같아야 동종업종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또 같은 업종이 아니라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면 역시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에 원재료를 거래하거나, 판매를 대행해주는 등 사업적 거래가 50% 이상 있는 경우다.이밖에도 필수설비나 네트워크를 서로 공유하는 거래관계가 있어도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공정위는 핵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이 총액출자제한제도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