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안받은 미성년 카드 이용 대금 안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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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들이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가 나중에 본인이나 부모가 발급 취소를 요구하면 카드 이용대금은 카드사가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이 자체 내규에 이같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다음달부터 적용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비은행감독국 김병태 팀장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카드발급 취소를 요구하면 카드 이용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金팀장은 "일부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악용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카드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신용카드 남발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와 카드모집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드모집인에게는 본인 확인 책임만 묻고, 본인 여부와 소득에 대한 확인은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한편 6월 하순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지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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