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베이징 주재 UNHCR에 진입해 '한국 망명'을 요구했던 탈북자 장길수군 일가족 7명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중국 정부의 출국 허가를 받아 한국행을 성취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장길수군 일가족이 한국행과 함께 요구한 '난민지위 인정'에 대해선 끝내 거부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취해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철희 기자
지난해 6월 베이징 주재 UNHCR에 진입해 '한국 망명'을 요구했던 탈북자 장길수군 일가족 7명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중국 정부의 출국 허가를 받아 한국행을 성취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장길수군 일가족이 한국행과 함께 요구한 '난민지위 인정'에 대해선 끝내 거부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전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취해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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