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삼성동 일대'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年 60일간 자동차 부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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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대표적인 상습 교통 정체지역인 강남구 삼성동 아셈빌딩 주변과 중구 동대문운동장 일대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연 60일간 자동차 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부제가 실시되면 부제가 적용되는 차량은 이들 지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부제 대상 차량이 머물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상관이 없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속도가 평균 10㎞ 이하로 떨어지는 두산타워·동대문운동장·거평프레야·밀리오레 등 동대문 일대와 삼성역·강남역·테헤란로 등 강남 아셈빌딩 주변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묶는다. 자동차부제 실시 시기는 계절별 교통수요를 감안해 지정하며, 상황에 따라 2,5,10부제(잠정)로 나눠 탄력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차량 부제 실시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 지역에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버스노선 조정, 보행자 전용공간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남 일대에는 고가(高架)모노레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신촌일대▶중구 을지로 백화점가▶동대문구 청량리역▶송파구 잠실동 등 혼잡지역 서너군데를 특별구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삼성동과 동대문 일대의 대형건물도 교통혼잡 유발 특별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해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곳은 부담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당 3백50~7백원, 연 1회 부과해온 교통부담금을 차량 진·출입 횟수 등 혼잡 유발도를 적용해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일기간 주변도로가 아수라장이 되는 백화점의 경우 지금보다 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박대우 교통관리수요팀장은 "공청회와 교통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면 차량 속도가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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