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합병 까다로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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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코스닥 등록법인의 합병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소규모 합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요건이 모든 비공개법인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또 합병한 기업이 분할해 재등록할 경우 심사요건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포함된다.

12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코스닥 등록법인 합병요건은 '자산총계·자본금·매출액 등 세가지 중 2개 이상이 등록법인보다 큰 비공개법인'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모든 비공개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는 상법상 소규모 합병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 합병이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가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분할 후 재등록시 자본금과 부채비율만 심사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자본잠식 요건도 심사에 포함시켜 감사의견이 한정(범위한정은 제외)이상인 경우에만 재등록을 승인키로 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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