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1백장 위조범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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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1백여장의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쓴 혐의(통화위조)로 權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權씨는 지난 6일 오후 용산구 갈월동 자신의 집에서 가정용 스캐너·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든 뒤 택시 요금 등으로 지불한 혐의다.

權씨는 8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다 인쇄상태가 엉성한 것을 수상히 여긴 운전기사 金모(35)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70여장의 위폐를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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