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땐 심사 통과해도 기업공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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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상장·등록을 추진 중인 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재무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설사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를 마쳤더라도 주식 발행절차를 계속 밟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와 코스닥위의 심사를 통과하고도 상장·등록을 못하는 기업이 생겨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정정절차 등을 거쳐 주식 발행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기업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 지난달 신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활동을 장려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투자자보호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올해 금감원의 업무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재무정보를 허위기재하거나▶수익가치를 높게 산정해 발행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전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배주주와의 거래관계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 사항이 유가증권신고서에 누락된 경우라도 해당 기업이 심사소견서를 통해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진 정정하면 심사를 통과시켜 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오류나 사소한 실수가 아닐 경우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해 신고서의 효력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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