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뇌물수수 옥천군수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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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승진·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명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공무원 명의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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