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組' 2006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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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무원 단체가 다음달 24일 노조 출범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단체 도입과 관련한 정부 단일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노동부·중앙인사위 등 관계 부처는 27일 공동으로 마련한 '공무원 단체 도입방안'을 27일 오후 열린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에 보고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정부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거쳐 연내 별도의 특별법으로 입법을 추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노조' 명칭을 배제하고 '공무원 단체' 또는 '공무원 조합' 을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안은 또 공무원 단체의 조직형태를 전국 및 광역단위로 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단체 가입 직급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로 한정된다. 정부안은 이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업무(군인·경찰·소방·공안직군 등) 및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수행자(인사·예산·비서·운전·방호원 등)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봉수·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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