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주택자금 실세금리 대출 앞으론 세금 안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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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실세금리 수준인 연 5~6%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기업이 종업원에게 국세청의 인정이자율(연 9%)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 차액만큼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봐 세금을 물리고 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봐 각종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용으로 쓰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더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2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상공회의소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매기는 일을 줄이고 납세자 위주로 조세 관련 법령을 고쳐나가겠다"며 현재 재정경제부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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