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총리 여동생이 정부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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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형제애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것일까. 하수도 설비일을 하던 동생이 한때 실업자가 돼 마음고생을 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번에는 여동생이 세제혜택을 못받게 됐다고 소송을 거는 바람에 바늘방석에 앉게 됐다.

독일 일간 빌트지는 18일 슈뢰더 총리의 친여동생인 일제 브뤼케(47·사진)가 이날 1백5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정부가 올 초부터 집행하고 있는 '편부모 세제혜택 취소'법안이 위헌이라며 카를스루에 소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특수학교 교사로 남편 없이 생활하고 있는 동생 일제는 슬하에 5세와 15세 된 아들을 두고 있는데 슈뢰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취소해 한달에 약 75유로(약 8만7천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일제는 "오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지만 세금혜택이 사라져 휴가를 못갈 형편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해명했다.

일제는 법원에 가기 전 오빠인 슈뢰더 총리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했으며 이때 총리는 "나는 정치인이다. 네가 참아라"고 했으나 일제가 듣지 않자 "네가 뭘 하든 상관 않겠다"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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