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조기 송환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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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이 한국 송환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서 조기 송환이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당초 李씨가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강제추방 형식으로 조기송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행정부가 추방조치를 내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식 인도재판에 회부되면 미국 재판 절차가 복잡한 데다 李씨가 미국 법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아 정확한 신병 인도 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李전차장의 친지들은 17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 등록된 데비드로넨 변호사를 공식 선임,보석 절차 등을 상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미국 현지의 법률전문가 중에서는 "李씨가 변호사를 통해 본국 송환에 치열하게 맞설 경우 몇 년을 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李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9일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6시) 미시간주 연방지법에서 열린 뒤 곧 이어 정식 인도재판이 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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