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불가능 기업 15개社 추가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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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난해 10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15개 업체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새로 분류돼 청산·파산 등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또 74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1백83개사가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하반기 20개 은행이 선정한 상시평가대상기업 1천40개사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세부 신용위험평가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상반기에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13개사를 포함해 모두 28개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정리 대상이 된 기업 중에는 신용공여액이 5백억원 이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3개사, 공여액이 5백억원 미만으로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이 25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방법·채무재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맺을 계획이다. 또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부도가 난 메디슨에 대해서는 3개 채권은행이 모두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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