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8일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0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중근(63) 부영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29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이다.
천인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는 8일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0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중근(63) 부영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29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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