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비판 병역법 위반도 고려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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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일자 사설 '유승준 입국금지 지나치다'는 천편일률적인 비난에서 벗어나 신선했다. 마구잡이식 여론재판을 서슴지 않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 성숙한 자세였다.
하지만 유승준이 테러나 범죄의 용의자도 아닌데 입국을 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 유승준은 분명히 범죄 용의자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국적 장난'을 통해 회피하려 했다. 이는 도덕적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병역법 위반 행위다. 그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해 온 유승준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유승준의 행위가 고의적인 병역 회피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그가 병역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용의자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또 그가 대한민국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활동하면서 병역만을 피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법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유사한 병역법 회피 범죄가 횡행할 가능성도 크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앙일보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쉽다.
박원순·서울 강남구 도곡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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