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드는 건축 주민동의制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강남구에서는 개인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웃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 의견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건물의 건축에 대해 이웃 주민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그 내용을 적어 구청에 내도록 한 제도다. 구청에서는 이웃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웃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웃이 계속 동의하지 않으면 구청 직원이 주재하는 조정회의를 거쳐야 한다.따라서 건축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허가 신청자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가 이웃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금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70평 대지에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구청측은 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역효과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곰곰 생각해봐야 한다.
김선하·서울 성북구 종암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