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檢事' 철수 당연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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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해온 검사 6명 전원을 검찰로 복귀시키고 그 자리를 민간 법률전문가로 충원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와 검찰은 청와대 검사 파견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검찰권 독립·정치적 중립을 재삼 다짐해야 한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청법 제44조의 2에는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다. 1997년 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대중 대통령이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해 여야 합의로 신설한 규정이다. 그러나 YS정부도 DJ정부도 그동안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직 검사의 비서실 근무를 고집해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검사직 사표→보직 변경 파견 근무→검찰 복귀라는 편법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와 같은 차원이고 대통령 법률 보좌가 목적이라지만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역기능이 훨씬 많았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때마다 축소·은폐 시비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 기도 의혹이 드러났고, 이들의 역할이 말썽이 됐다. 게다가 검찰과 청와대의 양방향 통로가 못 되고 일방통행적인 호가호위(狐假虎威)식 상의하달이 대부분이었으니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파견 근무가 끝나 복귀한 후의 정치검사 시비나 비리 관련 형사처벌까지 잇따라 더욱 신뢰를 떨어뜨렸다.
검찰도 그동안 검사 파견제를 즐긴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일수록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눈치 수사'를 위해 이들을 이용하지 않았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상 명제처럼 된 시점에서 청와대 검사 파견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다시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제도화·공식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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