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잘못 보상액 500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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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주부 金모(35·서울 강남구 신사동)씨는 지난해 7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10만원 정도 나오던 수도요금이 2백20만원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아본 결과 수도계량기 부분에서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수도요금을 납부한 金씨는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에 "누수가 생겨 수도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검침원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수도료가 많이 나왔으니 요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金씨는 국무총리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위원회측은 金씨의 집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주택에 점포가 있어 검침원이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했다면 누수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정했다. 위원회측은 수도요금의 일부를 돌려줄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고 金씨는 지난해 11월 수도료 1백3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 아들을 둔 金모(42·경기도 용인시)씨는 지난해 4월 느닷없이 날아온 자동차세 50만원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아들 때문에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그는 2000년 2월 용인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돼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자동차세 혜택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용인시측은 조례 개정 후 지난해 4월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 金씨가 정상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기존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내라"고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金씨는 고충처리위를 통해 "조례 변경 사실을 알려줬으면 아들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을 것"이라고 주장, 지난해 10월 부과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국민이 고충처리위를 통해 되돌려받은 금액이 지난 한해 동안 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1일 "지난해 중앙부처·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 국민에게 보상한 사례가 모두 2백89건 5백2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충위측은 "일부 기관들은 고충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권고를 내려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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