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통신설계 도용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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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형사 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31일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2000년에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42)팀장과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K전자통신 대표 李모(55)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삼성이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도면의 파일을 이용해 모니터 등의 그림이나 글씨체만을 일부 수정하고 삼성의 명칭과 로고만 LG산전으로 수정한 채 거의 그대로 복제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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