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4만 명 늘어 25만 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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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4만 명(18.7%) 늘어난다. 총 납세액도 13.9%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3일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25만3000명이며, 총 종부세액은 1조1023억원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들은 9억원 초과 금액에 일정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나대지와 잡종지 같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합산한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아파트·연립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에서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에 있는 조견표와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20일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15일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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