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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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청약통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새로 가입하면 2년 뒤에야 1순위 자격을 갖는다.2년 뒤에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분양가도 올라 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장 신규가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자금여유가 있다면 일단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는게 낫다. 신규 분양아파트는 내집마련이든 투자용이든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앞으로 3~4년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는 것도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건설업체들이 분양시장 호황을 틈타 내년까지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경우 그만큼 1순위자가 줄어든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신규 가입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때 가입하면 2년 뒤에 통장이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을 마련해두면 판교신도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지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도 갖는다.

내집마련이 급한 경우라면 무작정 신규 분양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입주를 6개월~1년 앞둔 분양권 가운데 값이 덜 오른 물건을 구입하는게 낫다.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기가 부담스럽다면 비수기를 기다렸다가 ▶역세권▶재건축▶임대사업 등의 재료가 있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면 된다. 이 때도 2년 뒤 새 아파트에 청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금 중 일부를 떼어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면 좋다.

분양은 받고 싶지만 청약통장을 만들어 2년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면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조합주택(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가진 경우만 해당됨)나 미분양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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