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취업 공무원 휴직처리 제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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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국가간 협상이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경력개발제도가 공직사회에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27일 전문 행정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인사경력개발제도 도입을 포함한 인사개혁 7대 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앞으로 부처나 부서의 특정 보직에 필요한 요건과 자질 등을 미리 공지하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부처별로 선발.육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인사경력개발제도가 도입되면 시험성적을 기초로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 부처와 부서를 일괄 배치하는 기존의 선발.배치 방식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부서 배치 후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교육을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승진.전보인사 때 여러 분야를 순환하기보다 특정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할 경우 승진 등에 불리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1년인 전보 제한기간을 국장 1년, 과장 1년6개월, 계장 이하 2년 등으로 강화한다.

인사위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부처 국장급이 한 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은 1년20일이었고 과장급도 14개월을 넘지 못했다"며 "다양한 경력 소지자가 승진에 유리한 현행 방식 대신 해당분야 직무관련 교육을 받은 분야별 전문가가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또 오는 7월부터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공무원이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산업현장의 실태 등을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키로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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