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시킨뒤 상대남에게 협박 돈 갈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10대 소녀의 성을 매매하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상대편 남자를 협박, 2백만원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연예기획사 실장 裵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을 매매한 韓모(17.여)양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를 하다 연예인의 활동 중단으로 수입원이 없어진 裵씨 등은 가출청소년 韓양을 대학생이라고 속여 安모(34.회사원)씨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산부인과에서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소년 성폭행 사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서초경찰서는 또 여고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채팅으로 만난 申모(26.대학원 휴학)씨를 여관으로 유인, 현금 11만원을 빼앗고 신용카드로 1백77만원을 인출한 혐의(강도상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韓모(16.고1 휴학)군 등 10대 2명과 金모(22.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호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