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씨 비리의혹이 확산하면서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는 민정수석 산하의 이재림(李載林)민원비서관(2급)과 행정관 2명 등 3명이 맡고 있다. 관리 대상은 대통령의 8촌 이내 친족과 4촌 이내의 외.처가 인척 및 그들의 자녀 등이다.
李비서관은 "1998년 2월부터 민원비서관 일을 맡아 왔지만 이형택씨를 만나 본 것은 한번 정도"라며 "이번에 李씨 문제가 불거진 뒤 그와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접촉이 안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있음을 실토했다. 또 "3명의 직원으로 1천2백명의 친인척을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친인척 관리는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이지, 관리하는 직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와대 수석이 친인척 비리를 견제하기보다 그들과의 관계개선에 더 신경을 써야 했던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응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金대통령은 각종 '게이트'의혹에 친인척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당사자를 불러 묻는 방식을 취해왔다.
지난해 이형택씨의 '이용호 게이트' 연루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올 들어 장남 김홍일(金弘一)의원 등 두 아들에 대한 의혹이 나오자 金대통령은 당사자들을 불러 해명을 들은 뒤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를 소개하면서 '개탄'을 한 적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친인척 비리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보고가 이뤄지기 어렵다. 친인척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친인척의 공직 기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