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TV프로그램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1과 EBS로 제한하고, KBS2.MBC.SBS 지상파 방송을 위성방송에서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다음달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기평 기자
국회 문화관광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TV프로그램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1과 EBS로 제한하고, KBS2.MBC.SBS 지상파 방송을 위성방송에서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다음달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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