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 관련' 김영렬씨 내주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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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3부는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가 1998년 9월 이후 자신의 보유 주식 8만8천5백주를 매각해 67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尹씨로부터 "매각대금 중 12억5천만원을 김영렬(金永烈)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G사에 빌려줬으며 3억원은 잘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尹씨가 이 돈으로 金전사장측에 정.관계 로비를 청탁하거나 직접 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金전사장이 금융기관 등에 패스21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편집간부를 동원해 압력을 넣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증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金전사장측이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金전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증권거래법 위반▶조세포탈▶업무방해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다음주 중 金전사장을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金전사장과 관련한 모든 혐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소환에)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구속한 언론인 4명 외에 尹씨로부터 주식로비를 받은 혐의가 있는 언론인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패스21로부터 비밀 주주명부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01년 2월 현재 주주는 모두 3백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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