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기준시가, 실거래가 90%로 올릴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오는 3월 고시될 서울 강남지역 95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는 시가의 90%에 가까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이처럼 오르면 이들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내는 세금 부담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지방 및 소형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70%, 대형 또는 고급아파트는 90%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이번에 새로 고시되는 서울지역 재건축 관련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시가에 근접하도록 기준시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시가가 지난 해 7월 1일 고시됐던 기준시가보다 50% 이상 오르는 아파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지역의 아파트를 팔 사람은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을 받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날짜인 만큼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현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새 기준시가가 고시된 뒤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수배로 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99년 10월에 산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지금 팔면 기준시가 1억9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양도세가 3백24만원이지만 기준시가가 50% 오를 경우 세부담은 3천1백87만원으로 8배 이상 많아진다.

또 99년 10월에 산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13평형의 경우도 기준시가(지난해 7월 1일 기준 1억8백50만원)가 50% 인상된다면 양도세가 현재의 4백18만원에서 1천7백77만원으로 뛰게 된다.

이는 현재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누진세제로 돼 있어 기준시가가 올라 양도차익이 커지면 세율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