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택시요금 할증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고양시의 택시요금이 다음달부터 도농복합 할증 체계에서 경기도 요금체계인 전구간 미터요금으로 바뀐다.

시는 지난해 말 평균 19% 인상된 경기도 요금 체계를 적용하기로 업계와 합의, 이달말까지 미터기 교체 및 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다음달 1일부터 새 요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 택시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1천3백원(1.5㎞)에 1백85m당 1백원, 45초당 1백원 추가에서 기본요금 1천5백원(2㎞)에 1백71m당 1백원, 41초당 1백원 추가로 조정된다.

새 요금 체계가 적용되면 가장 많이 타는 거리인 4~6㎞의 경우 2천6백~3천2백원으로 현재와 비슷하고 현행 기본요금 거리인 1.5㎞ 이내와 7㎞ 이상에서는 1백~2백원씩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