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금리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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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았을 경우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우선 국민은행이 연체금리를 최고 5%포인트 인하한다.

국민은행은 현재 일률적으로 연 19%를 적용하고 있는 대출연체금리를 고객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연체금리 체계는 기본 대출금리에 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고객의 신용도와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 6%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최우량고객의 연체금리는 14%로 낮아져 종전보다 5%포인트 인하된다.

국민은행 기업금융부 유근성 차장은 "평균적으로 2~3%포인트 정도 연체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객에 따라서는 연체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대출고객별 차등화 뿐만 아니라 연체기간별로도 다른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기본금리에 8%포인트만 가산되지만 3~6개월 연체하면 9%포인트, 6개월이 넘으면 10%포인트가 더해진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장기간 연체하면 20%대의 연체금리를 물 수도 있다. 은행측은 연체금리가 너무 높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연 14%와 21%를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정했다.

또 기존 대출고객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연체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상한선은 현재의 연 19%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빛은행도 연체금리를 기간별로 나눠 3개월 미만 연체한 사람에게는 연 17%를 적용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연 19%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19%를 적용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평화은행과의 전산통합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새 연체금리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흥.외환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은행들도 기존 연체금리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마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담당자 회의를 열어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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