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신세기 합병 조건부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이 조건부 합병승인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양사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합병 이후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통부장관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무선 인터넷망을 다른 사업자에 개방하며,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인터넷 접속사업자(ISP) 등과 협정을 체결할 때 독점적 차별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 1년간 기존 017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제도를 유지하고, 합병 이전에 선택 가능했던 다른 017 요금제도 및 통합 이후의 새로운 요금제도로의 전환을 보장하도록 했다. 양사는 다음주 중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