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12대 번호판 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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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시는 올해 들어 시청 청사를 출입한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12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대는 밀린 세금 3백75만원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아갔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사는 金모(39)씨는 지난 4일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차를 몰고 시청에 들렀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뺏겼다.

1999년 이후 자동차세 1백37만여원이 밀려 체납자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金씨는 동행한 동료에게 돈을 빌려 곧바로 세금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96년부터 차량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등 관련 세금 7백60여만원을 한번도 내지 않은 馬모(48.서울 양천구 신정동)씨도 지난 10일 시청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뜯겼다. 단속 직원이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시청을 드나드는 차량의 체납 여부를 조회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시청뿐 아니라 구청.동사무소.경찰서.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 가차없이 번호판을 뺏긴다. 또 오는 3월까지 2백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놀이공원.대형주차장.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단속 범위를 넓힌다.

이는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99년 2천5백23억원에서 2000년 2천8백26억원, 지난해 3천1백36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체납 차량도 49만7천여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 강화 외에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 납부하게 돼있는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중 전액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깎아주는 납부 유인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등록한 2천㏄급 승용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1만9천2백20원이지만 이달 중 내면 46만7천2백90원만 납부하면 된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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