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전기료 연체기간 계산 시민들이 헷갈릴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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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일자 '열린 마당'에 실린 박인규 독자의 글을 읽었다.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이 의외로 많아 놀랐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한전측과 사용자간에 연체기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 그럴 수도 있다.

지난해에 10,11월 요금을 함께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10월말에 이사해 그달 전기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요금이 11월분에 합쳐진 것이었다.

고지서를 분실해 요금을 내지 못했더니 12월 요금고지서에 1월 5일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고지서 한 장분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한전측에서는 2개월 미납으로 처리한 것이다. 요금이 적다고 두달치를 통합시킬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는 한달치 요금고지서로 생각하게 된다.

그 달 요금은 그 달에 내라는 별도의 고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3천원 미만의 요금을 다음달 고지서에 통합시키는 것 때문에 '3개월 연체'라는 조항에 혼선이 빚어진다고 본다.

원기석.경기도 안산시 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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